뮤직카우 용어설명 1-1편
(용어설명 -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추려 올림)
저작권참여청구권
1. 저작권참여청구권이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것은 정확히 "저작권참여청구권" 입니다.
- 저작권과 저작권참여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해당 음악이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뮤직카우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던 초창기에 회원들에게 저작권을 쪼개서 그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 결과 이와 같은 방신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작재산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의 전원이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0.1%의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 할 경우에는 저작권 지분의 유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재산권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 관리 업체에 이를 알려 신탁자 변경 절차를 거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수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 조각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등록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뮤직카우에서는 후자의 재산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조각으로 나눈후에 뮤직카우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료 등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뮤직카우 회원들에게 배분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보유한 지분만큼 저작권료에 대한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참여권 거래도 자유롭습니다. 이를 구매한 뮤직카우 회원은 법적으로 양도가 불가한 이용허락에 대한 권한만 행사하시 못할 뿐, 저작권료를 매원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조 : https://www.musicow.com/ 뮤직카우 홈페이지&음악 저작권 투자백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재산권 - 창작자인 작곡가, 작사가 및 편곡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인접권 - 완성된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접권자(음악자의 경우 가수, 프로듀서 등등)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
권리유지 | 작곡가, 작사가 및 편곡자 | 가수 및 프로듀서 |
보호기간 | 원자자 사후 70년 | 음원 발매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 |
매체별 저작권료 비중 | 곡 별로 상이함 | 전송매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월별 변동성 | 인접권 대비 상대적으로 큼 (곡마다 매체별 비중에 따라 월별 수익 편차 발생) |
재산권 대비 적음 (매월 수익이 정산되는 전송 매체 비중이 높음) |
기타 특이사항 | 작곡, 작사를 한 저작권자의 곡에 대한 2차 저작물작성권 포함 리메이크 시 해당 저작권료 추가 발생 할 수 있음 *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미포함될 수 있음 * 곡 정보 하단에서 포함여부 확인 가능 |
저작재산권에 비해 정산 받는 기간이 비교적 짦음 분기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존재 *공연이나 방송의 경우, 연간 단위로 협의하여 보상금으로 지급됨 |
-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 구분 방법
- 저작인접권은 노래 제목 앞에 인이라고 쓰여있고, 저작재산권은 제목만 있습니다.
- 저작인접접과 저작재산권 1주당 저작권료 차이와 가격차이
*예시) GOD : "노래 불러줘요"
2021년 1년 1주당 저작권료 | 2022년 9월 13일 기준 1주당 노래가격 | |
저작재산권 | 769원 | 13,500원 |
저작인접권 | 1,296원 | 17,300원 |
투자할 때 같은 노래라도 저작권료와 노래 가격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별 저작권 발생 매체와 정신 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고, 그 외에 용어에 대한 정보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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