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정의
옛날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 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을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2.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된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 과세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사는 금액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다.
원천징수 세율 20% > 15%(2001년) > 14%(2005년부터)
3.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
-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 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 원 이하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2) 조셰특례제한법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13일까지 수령분)
- 우리 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 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자소득(2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024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 교환, 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잔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14%)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9%,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 집합투자 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 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5%,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 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9%,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배당(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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