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출산가구 입구 기회 확대
(자료 출처 : 국토부홈페이지)
1. 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국토교통부 장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일)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 입법예고(8.28~10.8,잠정) 및 행정예고(8.28~9.19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20%p)씩 완화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 .
2)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3)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4)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면서 해소에 도움 저출산 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저출산 대책(‘23.3.28)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개선내용 - ❶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 → 2자녀),❷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❸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❶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 3자녀간 10점)
❷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 (現)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改)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❸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現) 1~2인 가구와도 경쟁➜ (改)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2)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추진배경 -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인)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 개선내용 -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3)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限) 중
- 개선내용 -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4)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 한계
- 개선내용 -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정리
이상으로 23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입주 관련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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