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1. 국토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매입임대 사업절자 및 모집 예상 물량
1) 매입임대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됩니다.
2) 매입임대 사업 절차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3.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1)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16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3)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4)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1) 청년 신혼부부 입주 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연장(6년->10년)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 추가 4년 연장(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23.9.14)
이상 국토부에서 9월 20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에 대해 배포한 자료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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