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지아 항공회담 여객 화물 운수권 신설합의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 조지아 항공길
국토교통부는 6.26(수)~27(목),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지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양국 간 교역액**도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 (양국 간 여객 수요, 명) ’17년 4,877 → ’19년 9,113 → ’23년 9,835
** (교역액, 백만불) ’17년 94 → ’19년 105 → ’21년 114 → ’22년 130 → ’23년 207
또한,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24.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입니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 (예시) 우리 국적사가 인천→중앙亞(예. 카자흐 또는 우즈벡)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중앙亞→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 코드쉐어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 수하물 연계 운송 등 소비자 편의 제고 가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1년 발효되었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되었다면서,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 조지아 항공협정 현황
1. 협정 개요
1) 협정체결 : 19년 7월 10일, 가서면(트빌리시), 발효 21년 5월 16일
2) 지정항공사 : 다수제(미지정)
3) 노선구조
4) 운임 : 신고제
5) 공급력 : 미 설정(추후 항공당국 간 협의)
6) 편명공유 : 미 설정(추후 항공당국 간 협의)
7) 안전 및 보안조항 : 설정
2. 협상연혁: (1차회담) 19년 7월 9일, 트빌리시
이상으로 국토부에서 6월 30일에 배포한 한국-조지아 간 항공회담 내용에 대한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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