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제도개선
반지하 가구 지원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이주지원 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은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1) 신청 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
2) 대출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3) 대상요건 :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
4)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5) 신청 절차 : 대출신청, 자산심사, 추가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6) 유의 사항 : 유의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금액 : 1가구 당 월 20만 원 지원(최대 2년간)
2)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 및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든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등등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현장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5)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청 상시접수
6)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 -120
대출상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 월세 전환율 약 4.5%를 가정 시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반지하 가구에 지원하는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cret7 일상 이야기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 통합 (0) | 2023.08.09 |
---|---|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0) | 2023.07.20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혜택 알아보기 월 44회에서 60회 상향 (0) | 2023.07.05 |
광역콜버스 6개 도시 시범사업 진행 버스 사전예약 원하는 시간에 출발 (0) | 2023.06.17 |
청와대 야간 관람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