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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 통합

by Secret7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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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 통합

(자료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8.3일 발표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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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2.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1) 사업모델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중인 3개 주택유형과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했습니다.

 

2) 공급대상

기존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하되, 공급취지와관련성이 낮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비영리법인(전체 물량의 5% 이하), 해당주택건설지역 소재 중소기업(숙소․관사용) 공급 허용

 

3) 입주자격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적용

4) 거주기간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有 10년)으로 하며,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 입주계층 변동(청년→일반, 신혼부부→미혼 등), 대상자격 상실*(퇴사등)시에도 재계약(* 자격상실은 1회 한정) 허용합니다.

 

5) 기타사항

남은 주택 추가 모집 시, 해당 근로자 우선 입주․무주택 요건배제*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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