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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7 일상 이야기/유용한 정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월 1일부터 면제 확대

by Secret7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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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9일 반려동물 질료부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 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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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 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 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 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확대 세부항목(안)

 

1) 접종 및 투약 관련 2개 항목 추가

2) 검사 및 증상에 따른 처치 14개 항목 추가

3) 질병의 예방 및 치료 82개 항목 추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은 총 100가지의 항목이 확대되었으니 반려동물 치료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일에 배포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한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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