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지행령 제정안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특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2.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1)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구역
2) 건설추진단 구성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 예정
3) 협의기구 운영
국토부·국방부·軍·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법령 개정및 제도 개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 운영 가능
4)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5) 정부의 재정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규정
*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6) 이주자 지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
7) 지역기업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
* 관련법에 따른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
8) 민자유치 사업 지원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가능
이상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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