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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7 재테크 이야기/재테크 정보

내집마련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내용정리

by Secret7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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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내용정리

국토부에서 8월 17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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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p 인상합니다. 작년 11월 0.3% p에 이어 이번에 0.7%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 p를 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 p)합니다*.

* 예시 :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 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 300만 원, 40% 공제)한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 1)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관련 세부 과제

 

1) 금리 조정

 

1-1) 청약저축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p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 p 인상(작년 11월 0.3% p, 금번 0.7% p)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3.6%→ 4.3%)

*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1-2) 대출금리

  •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 p)

*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 수준 결정

 

  •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2) 금융・세제 지원

 

2-1) 금융지원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 p→ 최고 0.5% p)
  •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2-2) 세제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확대*(240만→ 300만)

*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 말→ `25년 말)

3)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3-1)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3-2)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3-3)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 원→ 600만 원으로 상향)

 

3.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추진 계획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 국토부에서 8월 17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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