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에서 10월 5일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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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기존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500만원으 상향하였고, 버팀목대출은 기존 6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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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10월 5일에 배포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에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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