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1. 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공개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 (‘19) 3,954건, (’20건) 4,173건, (’21건) 4,717건, (’22건) 4,370건, (‘23.8) 3,096건
**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1) 19~23.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2) 19~23.8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3)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4) 19~23.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5) 23.3 ~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
이상 국토부에서 9월 25일에 배포한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자료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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