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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향 및 지정방식과 승인절차
참조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1.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향 및 수립내용
- 모아타운 기본 방향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을 활성화하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장기적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향
1) 양질의 주택 공급
- 모아주택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지하 통합 부설주차장 설치 및 용도지역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아주택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2)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 저층주거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지역차원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개별 모아주택 건립 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녹지 및 휴게공간 등 확충
-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모아주택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합니다.
- 모아타운 내 가로의 기능 및 위계를 고려하여 도로 선형개선이나 너비의 확장 등 기존 도로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합니다.
-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녹지율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합니다.
4) 기존 가로 활성화
- 기존 지역의 커뮤니티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정 개발 규모를 설정하고, 차량 진출입 등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의 주요 가로 등을 정비함으로써 가로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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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내용
1)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과정을 통하여 체계적, 효율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내용
2. 모아타운 지정방식? 어떻게 지정하나?
- 모아타운 지정방식
- 모아타운 지정방식에는 자치구 공모 방식과 주민제안으로 지정됩니다.
1) 자치구 공모 방식
- 자치구 공모 방식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공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주민제안 방식
- 주민제안 방식은 아래 요건 충족 시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모아타운 승인절차
- 모아타운 승인절차
1) 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등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정문가 자문단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보 및 완성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2)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주민공람(14일 이상) 후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승인합니다.
3)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모아타운으로 지정됩니다.
*모아타운 승인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향 및 지정방식과 승인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아타운에 대한 추가적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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