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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7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 개념 정립 및 사업요건과 특례사항 2편

by Secret7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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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개념 정립 및 적용지역과 특례사항 
참조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1.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 개념 

  • 그간 저층주거지에서는 가로구역 단위 또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모아타운을 도입했습니다
  •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법정 계획을 통해 법적, 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입니다.
  •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관리단위를 설정하고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필지 및 가구단위의 개별 주택정비에서 지역 단위로 정비 개념을 확장하여 면적 10만㎡ 미만, 전체 노후에 50% 이상인 지역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묶어 중장기적 관리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모아주택의 계획적,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모아타운은 면적, 노후도를 충족하고,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등 시행령 제38조의 2등에서 제시하는 구역, 지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아타운은 재개발 등 기존의 저층주거지 정비방식과 달리 정비, 재생, 존치가 공존하면서 점진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이를 고려하여 규제 중심이 아닌 모아주택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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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소규모주택정리 관리지역이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건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제43조의 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고시된 지역의 의미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구상에 기반하여 건축물의 밀도 상황을 통한 사업성 확보,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 관리계획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인정기준 완화, 건축규제 완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2.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특례 요건

 

모아타운 지정 시 특례사항들은 사업요건 완화, 관리지역 특례, 건축규제완화, 사업시행계획인가 의제, 보조 및 융자 부분에서 특례 및 지원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아타운 개념 정립 및 적용지역과 특례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아타운 속 모아주택의 개념과 모아타운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 사업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말한 거와 같이 2, 3편 이상 시리즈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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