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아타운 개념 정립 및 적용지역과 특례사항
참조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1.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 개념
- 그간 저층주거지에서는 가로구역 단위 또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모아타운을 도입했습니다
-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법정 계획을 통해 법적, 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입니다.
-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관리단위를 설정하고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필지 및 가구단위의 개별 주택정비에서 지역 단위로 정비 개념을 확장하여 면적 10만㎡ 미만, 전체 노후에 50% 이상인 지역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묶어 중장기적 관리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모아주택의 계획적,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모아타운은 면적, 노후도를 충족하고,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등 시행령 제38조의 2등에서 제시하는 구역, 지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아타운은 재개발 등 기존의 저층주거지 정비방식과 달리 정비, 재생, 존치가 공존하면서 점진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이를 고려하여 규제 중심이 아닌 모아주택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소규모주택정리 관리지역이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건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제43조의 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고시된 지역의 의미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구상에 기반하여 건축물의 밀도 상황을 통한 사업성 확보,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 관리계획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인정기준 완화, 건축규제 완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2.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특례 요건
모아타운 지정 시 특례사항들은 사업요건 완화, 관리지역 특례, 건축규제완화, 사업시행계획인가 의제, 보조 및 융자 부분에서 특례 및 지원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아타운 개념 정립 및 적용지역과 특례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아타운 속 모아주택의 개념과 모아타운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 사업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말한 거와 같이 2, 3편 이상 시리즈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반응형
LIST
'Secret7 재테크 이야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향 및 지정방식과 승인절차 4편 (0) | 2022.11.28 |
---|---|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개념 및 사업 기준 3편 (0) | 2022.11.25 |
서울시 모아타운 배경 및 용어 1편 (0) | 2022.11.23 |
도곡2구역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구역정보 및 일반분양 정보 (0) | 2022.10.27 |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가입방법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