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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7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 배경 및 용어 1편

by Secret7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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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배경 및 용어
참조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1. 모아타운 배경 

 

  •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는 131k㎡ 중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저층주거지는 전체 87% 수준인 약 115k㎡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90년대부터 짓기 시작하여 현대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심각한 주차난, 녹지, 휴게공간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2년 처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을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단위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층수제한 등 사업여건의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후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으로 자율 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는 주택공급 2021년 2.4 대책 발표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마련하여 선도사업 후보지 등을 선정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공지원 등 세부 실행방안 부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월 노흐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21.1.13일에 발표하고, 내부 방침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제도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주택정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에 맞는 서울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과 서울형 소규모 주택정비산업인 모아주택 개념을 마련하고,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슈퍼블록 단위 검토범위, 사업 간 건축협정을 통한 지하 통합주차장 설치, 정비기반시설 확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설계 지원과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국토부에서 마련한 소규모주택정리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참고하여 서울시 여건에 맞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자치구, 공공기관,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 또는 제안하는데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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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아타운 지침의 기준 

  •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관리계획의 내용(법제 43조의 3)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6호)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건에 맞춰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 모아타운 용어 정리

  • 모아타운 :  위와 같은 법규를 적용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이라 하며,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에서 단계별 관리단위 설정을 통해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 모아주택 : 위와 같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된 1,500㎡이상 규모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 거점시설 : 모아타운 내 조성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도로 , 공원,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거나 거점사업을 통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공원+지하 공용주차장의 복합개발을 거점시설 기본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 슈퍼블록 : 모아타운의 법적 규모가 아닌 실제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검토범위로 설정한 광역적 범위를 일컬으며,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약 30만㎡ 내외)을 의미합니다.
  • 주(主) 가로 : 슈퍼블록 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설정하는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 보행가로 : 차량 통행을 가급적 배제한 보행 위주의 가로입니다.
  • 커뮤니티가로 :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집중적 배치를 유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가로입니다.

* 이 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모아타운 배경 및 용어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아타운의 정의, 구조, 절차와 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등 다양한 정보를 시리즈로 2편, 3편 이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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