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개념 및 사업 기준
참조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1.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개념
-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의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입니다.
- 모아주택에 적용 가능한 법적 사업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 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제시하는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완화 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 시행 시 높이, 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모아주택은 부족한 주차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활성화를 위해 가로대응형 배치,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대지규모 : 1,500㎡ 이상
- 주차장 확보 :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
- 가로대응형 배치계획 : 전면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로 기본으로 주변 여건 및 경관을 고려한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주동 배치 권장
- 가로활성화 :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가로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관리계획 수립 시 설정한 건축후퇴선에 맞춰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 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보행 편의성 확보 :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6m 이하 도로에 접하는 사업부지는 부지 내에서 확보되는 대지 안의 공지 (2~3m)를 활용하여 보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 과도한 옹벽 지양 : 사업부지 레벨은 주변 레벨과 순응되도록 하고, 주변 레벨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성토 및 옹벽 계획 지양
- 기존 가로 유지 방안 : 사업부지 내 기존 도로 폐도시 주변 보도(도로)와의 연결 등 도시 구조적인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 도로업체결정 등 계획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으며 세부 정의는 아래를 참조
2.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 기준
모아주택 사업 기준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아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주택형/가로주택형
자율주택형 | 가로주택형 | |
대상지역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필요시 나대지 50% 이내 포함가능] |
단독주택/공동주택 |
개념 |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
사업방식 | 주민합의체(토지등 소유자 2명 이상)/공동시행 가능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동시행 가능 |
사업면적 | 1500㎡ 이상, 기존 36세대 미만 | 2만㎡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
동의요건 | 토지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주민합의체의 경유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기간 | 평균 1~2년 | 평균 2~4년 |
- 소규모재건축형/소규모재개발형
소규모재건축형 | 소규모재개발형 | |
대상지역 | 공동주택 (필요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가능) |
제한없음 |
개념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가능) |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제한적 시행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 생략)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
사업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공동시행 가능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공동시행 가능 |
사업면적 |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
사업면적 5천㎡미만, 역세권 250m 이내 준공업지역 |
동의요건 | 조합설립시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석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토지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석 2/3 이상 |
사업기간 | 평균 2~4년 | 평균 2~4년 |
이상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개념 및 사업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4,5편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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