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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7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가입방법

by Secret7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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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가입방법
참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번의 포스팅으로 주택연금 무엇이며 가입조건 및 방식,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지급방식 및 가입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월지급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 인도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 가능합니다.(최초 가입시점에서만 설정 가능)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무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는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 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는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 가능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변경 가능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변경 가능

*우대형 전환 요건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 원(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을 신청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시청 시 부부 기준 2억 원(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형이고 인출한도가 45% 이내일 것

* 주택연금 지급방식(도표)

참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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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지급금 지급유형

*종신 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 증가형 -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 감소형 -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입니다.(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초기 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 증가형 -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종신 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
주택연금 가입방법(가입신청)
  • 주택연금 가입절차
  1.  아래 그림처럼 상담/신청(공사) - 심사(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보증서 발급(공사) - 대출실행(금융기관) 순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사실 수 있습니다.(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2.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보증 신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간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 및 가입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했습니다. 주택연금 정보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나중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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