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방식
참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지난번 포스팅에서 주택연금의 정의와 장점 및 단점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방식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요건)
-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확정기간 방신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일 경우 가능합니다.
2. 주택 보유수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 포함
- 우대 방식의 경우 2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단, 신탁방식으로 가입 시에는 불가))
*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불가
- 우대 방식의 경우 2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 종신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 | 확정기간방식 |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가입가능 | |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신고 된 주택에 한함)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복합용도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
가입가능(단,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주거목적 사용 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가능)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 * 공시 가격 등은 1) 공시가격 - 2) 시가표준액 - 3)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연금 가입방식(주택연금 상품 비교)
- 주택연금 방식에는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까지 총 4개의 주택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1. 일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위 내용을 참조
2.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1) 가입대상
- 가입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가입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주택 보유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 가격 등의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비 거지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 : 가입비는 주택 가격의 1.0%.
- 연 보증료: 연금 지급총액의 연 1.0%.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3) 특성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 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 인출 불가)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대출금리 0.1% 인하(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 집 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3. 우대형 주택연금
1) 가입대상
- 주택 보유 :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
- 대상 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입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네는 가입 불가)
- 우대형 전환에 대한 안내(19.1.1일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에 한함)
2)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연 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75%(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3) 특성
-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 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연금 지급 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네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4.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상품 비교
가입한 주택연금 상품별 비교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방식(주택연금 상품 비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연금에 대한 포스팅은 지급방식 및 기타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중에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있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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