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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7 재테크 이야기/재테크 정보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by Secret7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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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시설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였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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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3)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 결정(Ⅰ~Ⅳ, 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

 

4)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 방재지구 개요

1) 지정 절차 및 대상

  • 지정 절차는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시·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이상) 시장이 결정
  • 지정 대상은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ㆍ지반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피해가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 화재에 대해서는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의 내화구조 설계, 불연성 재료 사용, 방화문 등 방화설비 설치 등을 규정

 

2) 지정 효과

  •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금지(건축제한)

* (목포시 예시) 공장, 창고시설, 액화가스,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비시가화지역(녹지ㆍ관리ㆍ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건폐율 1.5배완화(건폐율 완화)
  •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건물은 용적률 1.2배 완화(용적률 완화) 

 

3) 지정 현황(`22년 말 기준)

  • 방재지구는 현재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

-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4), 순천(1)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이상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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