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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농지법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란 무엇인가?
-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장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 식물재 배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 개량시설부지( 유지, 수로, 배수시설 등)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퇴비장 등 부속시설 등의 생산시설의 부지 등도 포함한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범위]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에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농지의 소유 - 경자유전 원칙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
- 경자유전의 예외
1)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가 소유
2) 주말, 체험 영농자의 소유
3) 상속, 8년 이상 자경 영농 후 이농자의 소유
4) 담보농지의 취득자가 소유
5)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완료한 농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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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 원칙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방법
1) 시. 군. 면. 읍사무소에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농지가 소재한 시. 군. 읍. 면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사유
- 실험, 연구, 실습용으로 소유할 경우 면제사유입니다.
-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소유 할 경우 면제사유입니다.
- 농지전용허가, 신고한 자가 소유 할 경우 면제사유입니다.
2) 정부 24 사이트에서 농지취득 검색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취득 자격의 필요 여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증여, 매매, 교환/경매 및 공매/판결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 사입이 필요하지 않은 농지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시효취득에 의한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도시계획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지역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의 처분 (처분사유)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장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갖추어야 할 규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주 또는 구청장이 인정 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 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수유한 것이 판명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농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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